근래들어 신형의 전염병이 번지고 있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할수 있는 전염병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즘 말썽인 O-157이나 A형간염, 비브리오 패혈증, 인플루엔자등이 법정 전염병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어 사실상 전염병을 관리하는 전염병예방법이 유명 무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54년에 제정된 이래 7차례나 개정된바 있는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차례도 발견되지 않은 열대성풍토병인 황열이나 페스트, 또는 일선 의사들의 일상 감시만으로 관리가 가능한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등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앞서 지적한 O-157, A형간염등은 그 특성상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렵고 전염성이 높은데다인체에 치명적인 점등으로 전국적인 방역 감시망이 요망되는데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상 지난 5일 O-157에 감염된것으로 밝혀진 어린이의 경우 지난달 9~11일 사이 서울과 인천에서 김밥과 돼지고기를 잇따라 먹었다는 것만 알려졌을뿐 이에 대한 감염 경로의 추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 방역 당국을 곤혹케 하고 있는 것이다.
O-157은 미국에서만도 연간 2만명이상이 발병, 2백여명이나 사망할만큼 치사율이 높은 병으로 일본에서는 이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다. 그런만큼 우리도 차제에 이런점들을 감안해서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현실에 맞도록 방역 체계를 정비할것을 기대한다. 국제화 추세의 결과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발전에 따라 생태계가 교란되고새로운 형태의 병원체가 출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병원체들의 끊임없는 도전으로부터 인간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최선을 다 해야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법정전염병을 전면적으로 재분류, 전면개정해서 O-157등 몇몇 신종 전염병의 법정 전염병 지정과 현실성 없는 전염병의 지정폐지등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 현행 전염병 예방법은 신고의무제 조항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44년이나 묵은 이 법은 현대인의 생활패턴이 변하고 감염 경로가 변화된 지금의 방역 체계를 커버하기엔 어려운 점이적지않다. 따라서 차제에 시대에 맞도록 전염병 관리체계를 바꾸고 전염병예방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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