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일부 절차나 규정이 효율성이 뒤떨어져 통지서 발급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징수원이 없는 '유령세'가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시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오는 세금 과오납 또한 복잡한 세무 행정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지역에서 한해 동안 발급되는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관련 고지서는 체납세까지합쳐 모두 5백만부에 이르고 있으며 고지서 한부당 발급 비용이 2백60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창봉투에 넣어 등기로 발급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고쳐 고지서를 엽서식으로 바꿀 경우 건당 1백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는 것.
엽서식 고지서 발급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서구청 관계자는 "한해 16만부 정도인 관내 체납세 고지서만 자동발송기를 이용해 엽서식으로 바꾸더라도 봉투와 우편요금 절약으로 년간 3천만원의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간 두차례식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실제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라 발급하도록 돼 있어 무단 전출이나 폐기, 방치 차량 등에게도 낭비성 '유령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내 62만대에 이른는 차량중 적어도 1만대 이상이 유령차지만 지방세법에따라 자동차세와 면허세 고지서를 계속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역내 8개 구, 군청에서 이중 부과나 전산 실수등으로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는 모두 1만3천4백여건에 달하며 올들어 8월까지도 7천6백여건의 각종 지방세가 잘못 부과됐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면허세나 자동차세 등 동일한 성격의 세금을 이름만 달리해 부과하는등 불필요하게 나눠져 있는 세목과 복잡한 부과 절차가 결국 세무 행정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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