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영업정지된 우신신협(대구시 남구 대명동. 이사장 황정출) 일부 간부들이 전산망을 조작해 50억원대의 고객예금을 횡령하고 예금주 명의로 10억원대의 허위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부정을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고있다.
김모씨등 예금주들은 우신신협 일부간부들이 고객 통장과 수기(手記)원장에는 정상 입금된것으로처리한뒤 전산원장(잔액확인서)에는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고객 예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또 이같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신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은 고객들의 명의로 허위 대출 서류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신협 간부중 1명은 잠적한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우신신협이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된뒤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자산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파악된 예탁금 횡령 금액이 53억여원(83명), 허위대출이 10억여원(32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우신신협에서 저질러진 예탁금 횡령 의혹과 허위대출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빌린적도 없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등의 피해를 입게됐다"며 13일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부를 방문, 진상조사와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부측은 "피해자들의 진정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벌이고있다"며 "신협측의 과실이나 부정이 확인될 경우 피해고객에 대한 예금지급이나 허위 대출말소등 조치를 12월말~1월초로 예정된 예금대지급 시기에 맞춰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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