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문서, 종이문서와 동일 법적효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 기본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