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문서, 종이문서와 동일 법적효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 기본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