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문서, 종이문서와 동일 법적효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 기본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