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인없는 차량번호판 단속·관리마저 안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요즘 일부 자동차를 보면 뒷면 차량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있어야 할 봉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면 번호판에 봉인을 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봉인이없는 상태에서 운행시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IMF여파로 자동차 보유세를 체납하여 번호판이 압류돼 다른 차의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에 부착하고 다닌다는 기사가 종종 매스컴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봉인은 한번 떼어버리면 다시 부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하다 앞차의번호판을 보고 놀라게 될때가 자주 있다.

운행시 차량의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의문스럽다. 만일 운행시의 충격과 진동에 의해 떨어져 나갔다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자는 봉인을 확실히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기관의 봉인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전화룡(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