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시설 사용 개시신고도 않은 채 사전 영업을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켜 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주)금강환경은 지난 10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개시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지난달부터 영업해 오던 중 지난 2일 이 회사 운전기사 김모씨(39.안동시 운안동)가 처리 대상인 전주 하역 중 머리를 다쳐 숨졌다.
이 폐전주는 한전 안동지사가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것이나 다시 금강환경 측에불법 하도급됐으며, 안동시는 금강환경 허가 과정에서 진입도로 무단 변형 및 주민 집단민원 등문제가 있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강환경 인근 주민들은 이 업체의 불법 영업이 아무런 제재없이 상당기간 계속된 점을 들어 "안동시가 묵인한 의혹이 짙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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