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증 위·변조 여부 '1382'번으로 확인가능

행정자치부는 24일부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ARS(음성자동응답)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ARS를 통해 주민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나 국번없이'1382'번을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주민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분실된 타인의 주민증의 위·변조나 가짜 주민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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