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규정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결정은 관련법의 효력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선언을 하는 헌법재판 변형결정의 하나다.헌재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는데 헌법불합치는 관련법을 결정직후부터 사문화시키는 위헌결정과는 달리일정기간 관계법의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킨다.
즉, 위헌선언을 하면서도 해당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법률이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주로 나오지만 이번처럼 위헌성을 갖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내리는 경우도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주체인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해당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해당법률의 개정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설교통부와 국회는 구체적인 개정시한을 적용받지 않고 빠른 시일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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