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으로 구속된 이회성씨의 변호인단은 26일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취하했다.이에따라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이씨에 대한 적부심 심리는 취소됐다.변호인단은 취하서에서 "수사기록을 볼 수 없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를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거의 매일 이씨를 소환조사하고도 지난 21일 까지도 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대선전인 지난해 11월하순 고교후배인 이석희 전국세청차장 등과 함께 20여개 기업들로부터 1백50여억원의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모금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으며 검찰수사및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