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529호 안기부 문건사건

'국회 529호실 안기부 문건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신년벽두부터 정국이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치사찰을 자행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야당측의529호실 강제난입에 초점을 맞춰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반격에 나서는 등 초강경 기류에 휩싸여있다.

게다가 여권에선 차제에 야당의원들에 대한 영입작업을 재개하는 등 정계개편을 앞당겨야 한다는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529호사건은 향후의 여야관계, 나아가 정국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4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총재단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사건이란 점을 거듭 확인한 뒤 한나라당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 야당측 공세에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강제난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등 직접적인 법적대응은 안기부측에 맡기면서도 각종 논평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검찰수사의 당위성을 역설함으로써 측면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등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대야공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난여론을 우려, 사찰의혹에 대해 당정을 총동원, 연일 해명하고 있다.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불법탈취해 공개한 서류들은 안기부의 정식 문건이 아니라안모 연락관의 개인수첩에 적혀있는 메모에 불과하다"며"이를 근거로 정치사찰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은 특히 비리의원들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이번 파문직전까지만 해도 처리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해 놓았던 데서 급선회 5일 본회의에서 선별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파문으로 야당측에 밀리게 되면 향후 정국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에따라 정면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여권의 초강경 대응에는 또한 한나라당측이 선별공개한 문건중 내각제 관련부분이 포함돼 있는데서도 엿볼 수 있듯 공동여당간의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야당측 속셈을 경계하겠다는 전략도 자리해 있다. 실제로 자민련측은 올봄부터 내각제 공론화에 본격적 으로 나설 것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민련은 이번 파문에 대해 국민회의와 공조,"한나라당의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정치공세"라는 식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내각제 관련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인 메모에 불과하다"는 등 매우 조심스런 모습이다. 야당의 여권흔들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인 셈이다.○…국회 529호실 안기부 정치사찰 의혹사건과 관련, 비장한 각오로 새해를 맞은 한나라당은 이종찬(李鍾贊)부장 등 안기부책임자의 처벌요구와 맞고발 조치에 이어 4일 이총재의 기자회견을통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정치사찰이 국법질서 및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집권세력의 불법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정치사찰행위 시인 및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모든 정치적·법적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천명했다. 정치사찰의 최대피해자라고 자처하는 김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사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불법·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수거한 안기부의 문건을 순차적으로 공개, 정치사찰이 행해졌음은 물론 안기부를 통해 현정권이 국회를 장악, 조종함으로써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공개예정인 문건에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여권의 핵심실세들의 비리의혹과 동향보고, 국회의장실 주변에 대한 정보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한 529호실 진입에 대해서는 이총재의 말처럼 "정의가 실종되고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더 큰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야당측과 공개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명백한 정치사찰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안기부의 반대로 약속을 뒤집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또 한나라당은 여당이 불법난입,강제난입, 문서탈취라고 물리력 동원부분만 집중부각시키며 정치사찰이 아닌 통상행위라고 역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의 논리라고 반박했다.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성명에서 "비공개원칙의 비밀문건이라도 상임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은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개방과 열람요구를 거부한 것이 먼저지 물리력을 동원, 문을 연 것이 먼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徐奉大·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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