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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상당수 연루 혐의입증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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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변호사회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의 수임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은 8일 일부 고위 판.검사 등을 포함한 관련자 200여명의 명단과 구체적 알선 수수액수 등이적힌 이 변호사의 사건수임 비장부를 넘겨받아 분류작업에 착수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이 비밀장부는 디스켓에서 출력한 A4용지 1천여장 분량으로 워낙 방대해 분류 및검토작업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는 빨라야 다음주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특수부 검사들로 편성된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수사과정을 봐가며 수사인력증원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비장부에는 최근 5년간 200여명의 사건알선자 실명과 피의자 및 죄명, 약정금과소개인, 소개인에게 지급한 알선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사건 연루자들이 쉽게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부에 적시된 사건 알선인 가운데 판, 검사의 경우 비용 항목(소개비)에 전혀 금액이들어있지 않아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비장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알선료 등을 제공한 시점이 대부분96년 이전이어서 징계 시효인 2년을 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공받은 액수도 건당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형사처벌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비밀 장부에 실명이 거론된 사건알선자 가운데는 수사주체인 검찰 직원이 많아 검찰이 얼마나 숨김없이 공정히 수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같은 점을 감안, 김승규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 판, 검사 등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검찰직원이라 해서 미온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관련자도 엄중 문책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 불똥이 법조계의 일부 전.현 고위직 간부로까지 튈 경우 지난 97년말 의정부이순호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의 파장을 훨씬 뛰어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수사성패는 고질적인 법조계의 부패고리 차단을 위한 엄정한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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