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일명 딱지)을 양도할 경우 올해부터 양도세가 면제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철거된 주택이 1가구 1주택 3년보유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권리를 양도하는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개발)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재건축) 현재기존 주택을 소유한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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