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건축 입주권양도 올해부터 양도세 면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일명 딱지)을 양도할 경우 올해부터 양도세가 면제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철거된 주택이 1가구 1주택 3년보유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권리를 양도하는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개발)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재건축) 현재기존 주택을 소유한자가 해당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