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8일 오후 제77회 임시회 3차본회의를 열고 대구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등 10 개조례안을 비롯, 모두 12건의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통과시킨 뒤 10일간의회기를 끝내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직장협의회조례안외에 △대구시세감면조례개정안△대구시 인물동산조례수정안 △대구시 학교설치조례개정안 △대구시 공설소매시장조례폐지안 △대구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 △대구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개정조례수정안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개정조례안 △대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수정안 △대구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개정조례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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