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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감면기준 강화 복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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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대폭 강화, 저소득층 자녀들이보육시설에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실직가장, 주부 등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월 최고30만5천~최저 12만2천원의 소득을 산정하는 '소득추정제'를 도입해 '상식을 벗어난 개악'이라는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각 시·도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99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책정 소득기준은가구당 재산 3천200만원 이하(98년 4천800만원 이하), 2·3인 가족 월소득 92만원 이하(98년 2인가족 100만원, 3인가족 110만원 이하), 4인 가족 102만원 이하(98년도 120만원 이하), 5인가족 112만원 이하(98년도 130만원 이하)로, 대상자 책정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또 올해부터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기존 근로소득 외에 자동차 추정소득(1년치 자동차세+보험료+연료비/12개월)을 계산, 월소득에 더하는가 하면 차종별로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정해 가구당 재산에 합산하고 실직가장과 전업주부에게도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 월최고 30만5천원의 소득을 추정해 소득 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3인가족의 가장인 임모(대구시 서구 평리동)씨의 경우 지난해 월소득 70만원, 전세금 1천800만원으로 보육료 50%를 감면받았으나 올해는 바뀐 기준에 따라 아내의 추정소득이 합산돼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됐다.

대구시 각 보육시설에 따르면 그동안 저소득층으로 인정돼 보육료를 감면받던 어린이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새 규정 적용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둬야할 형편이라는 것. 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최고 21만원이 넘는 보육비 부담때문에 이달 들어 이미 원생 수가 3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쓴 돈을 다시 소득으로 이중계상하고 실업자에게도 소득을 추정하는 등 의도적인 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저소득가정의 빈곤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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