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설날 연휴로 순연돼 18일 실시된 '세금문제 해결의 날'부터 세무서장이 직접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세무서장 직소 민원처리제'를 도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매월 15일 실시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 행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장 직소 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직소 민원처리제는 납세자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접수하면 정해진 시간에 세무서장이 개별 상담한 뒤 '세금문제 해결 지원팀'이 사실을 조사해 적극적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세무서장 직소 민원처리 대상은 △전화예약 상담민원 △집단민원 및 고충처리 민원 △일반민원중세무서장 직소를 원하는 민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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