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남부지역민의 편익을 위해 후포에도 법정이 열린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지원장 주호영)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울진 후포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울진군법원이 관할하는 민사 소액사건 중 일부에 대해 법정을 개정한다는 것.
관할 범위는 원.피고 모두 주소지가 평해, 온정, 기성, 후포면 등 울진 남부 4개 행정구역내에 있는 사건과 원.피고 어느 한쪽이 이들 지역민이고 상대방이 영덕, 포항 등 울진군보다 남부지방인 사건 등이다.
주호영 지원장은 "후포에 법정을 개정함에 따라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진 생활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보다 많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화합의 중심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의 울진군법원(0565)783-8011.
〈울진.黃利珠기자〉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