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남부지역민의 편익을 위해 후포에도 법정이 열린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지원장 주호영)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울진 후포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울진군법원이 관할하는 민사 소액사건 중 일부에 대해 법정을 개정한다는 것.
관할 범위는 원.피고 모두 주소지가 평해, 온정, 기성, 후포면 등 울진 남부 4개 행정구역내에 있는 사건과 원.피고 어느 한쪽이 이들 지역민이고 상대방이 영덕, 포항 등 울진군보다 남부지방인 사건 등이다.
주호영 지원장은 "후포에 법정을 개정함에 따라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진 생활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보다 많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화합의 중심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의 울진군법원(0565)783-8011.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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