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베란다벽 침입 도둑 주의

계단형 아파트 입주자들은 옆집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을 때는 이웃한 통로쪽 즉 안방쪽으로 연결돼있는 베란다가 도둑의 침입 루트가 될 수있어 방범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도둑들이 손쉽게 베란다벽을 뚫고 옆집으로 침입할 수 있는 이유는 벽체의 소재가 잘 부서지는 석면 시멘트판인 때문. 계단형 아파트의 베란다벽은 화재 등 위급상황시 이웃집으로 피신할 수 있는 비상구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쉽게 깰 수 있는 소재로 만들도록 의무화돼 있다.

결국 도둑들에겐 더 없이 좋은 통로가 되는 셈. 최근 경남 울산에서는 입주하지 않은 옆집 베란다벽을 통해 침입한 절도 사건이 잇따라 3건이나 발생했다.

지역에서도 지난해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속출, 성서나 칠곡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미분양 가구를 이웃에 둔 집들이 적지 않다.

이들 미분양 세대에는 이중 자물쇠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도둑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침입할 수 있는 형편이다.

〈金秀用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