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공금 6천629만원을 횡령하고 달아난 군위군 우보면사무소 회계담당 장모(36)씨를 긴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회계장부 일계및 누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6천6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장씨가 1월8일부터 무단결근이 장기화되면서 면이 자체감사를 편 결과 밝혀졌다.
군위군은 장씨를 면직처리하는 한편 당시 감독권자인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등도 장씨와 함께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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