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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영주】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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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변화가 있을때만 변동가액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화지역 모씨의 경우 지난 93년 최초등록당시 자신의 소유로된 건평 600여평의 상가를 11억여원으로 신고했으나 지난해 추진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가격이 몇배나 뛰어 올랐다.

실제 이 상가 일부는 최근 평당 1천만원선에 분양되고 있어 실제시세는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초신고가격 11억여원이 공시지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이 인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3천900여평도 지난 95년말 평당 2만~3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에는 평당 15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 사람의 실제재산총액은 지난 93년 최초신고된 금액은 물론 지난해 공개한 금액보다도 크게 늘어났으나 이번에 공개된 재산총액은 되레 재산이 준 것으로 신고됐다.

이는 소유권변화가 없는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변화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때문인데 관계자들은 "공직자재산공개가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재산변동신고때 소유권변화가 없는 부동산도 가격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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