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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새단장 민원광장 코너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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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단장,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장과의 대화방, 민원광장코너 등을 신설하고 부서별 E-메일 주소를 표기, 국민들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경우 공정위 문서접수시스템에 자동접수되도록 신고자가 사건의 진행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심결내용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위원회의 법집행 실태나 법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했다.

공정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는 www.ftc.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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