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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직인없는 철거이행 강제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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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무허가 건축물 철거이행 강제금을 부과 하면서 시장의 직인과 통지일자를 빠트린 납부통지서를 발부, 당사자가 효력이 없는 부과처분 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문경시 모전동 황옥임(76.여)씨는 5일 "지난 3일 문경시가 보낸 마성면 신현리 334의 1번지 무허가 주택에 대한 철거이행 강제금 56만7천원 납부통지서는 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위한 이의신청서를 시에 냈다.

황씨는 50여년전 부터 장모(사망)씨 소유의 이곳 대지에 장씨의 승낙을 받고 주택을 지어 살아 왔는데 지난 95년 장씨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택을 무허가 건물로 시에 고발하고 지난해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를 진정, 시가 철거계고장과 함께 철거이행 강제금을 부과 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시장 직인과 통지서 발부 날짜가 누락됐다"며 부과처분의 효력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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