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현행 6월,12월 두차례로 구분 과세해오던 자동차세를 연납또는 분납이 가능토록 변경, 3월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분할납부등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 시청(세정담당관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차동차세의 년납을 원할 경우는 4~12월까지 선납분에 대해선 10%를 공제해주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종전과 같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을 일시에 부과한다.
구미시의 자동차 세수는 99년 한해동안 186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수중 가장 많은 세금이다.
〈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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