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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되는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연령을 종전의 18∼65세에서 18∼60세로 조정하는 등 공공근로사업 시행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연령 상한선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실질적인 실직가장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은 가능한 한 취로사업쪽에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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