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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2천500여만원 착복 아파트 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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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비리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되고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파트관리비를 착복한 아파트관리소장 안병희(54)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7년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개월간 구미시 공단동 제2주공아파트 종합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 75명분의 관리비 7천700여만원중 2천500여만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또 경주시 용강동 ㅊ아파트와 안동시 용상동 ㅈ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에 공사를 의뢰,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게 매겨 공금을 빼돌리거나 유선방송 설치조건으로 사례비를 챙긴 아파트관리위원 관계자 이모(58) 김모(53) 권모(55)씨에 대해서도 비리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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