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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공동공간 주차예절 지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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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면서 주차문제로 종종 시비가 벌어지곤 한다. 남의 차 뒤나 측면에 주차시켜 차를 뺄수없게 만드는가 하면 현관 입구에 세워놓아 출입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또 주차방향을 거꾸로 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

보통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중 상당수가 뒷부분이 집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가 창문으로 스며들 뿐만 아니라 소음도 심하다. 차 배기통에 맞닿은 곳에는 나무나 꽃이 시들어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과다한 공회전으로 그 피해가 더욱 심하다.

물론 출발할때 편리하기 위해 뒷쪽을 화단쪽으로 주차할수도 있다. 하지만 차 뒷부분을 집이나 화단방향으로 주차한다면 그 곳의 입주자들은 오염과 소음으로 시달려야 하고 화단의 식물도 생육에 지장을 받는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아파트에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차의 앞부분은 반드시 화단쪽으로 향하게 해 배기가스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주차예절이 아쉽다.

김욱(매일신문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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