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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을 읽고-추곡수매 약정제 맹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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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부채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기획 특집 기사를 보고 대학 1학년때 상주로 농촌활동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펜을 들었다.

실제로 농촌의 부채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항상 농민의 근심거리가 되어왔다. 내가 상주에 갔을 때도 농민들이 부채문제를 얘기했었는데 IMF시대를 맞고 작년 수해까지 입었으니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그런데 농촌에서 행해지는 추곡수매 약정제도라는 것이 농가부채를 부추긴다는 농민 아저씨의 말이 생각난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매량과 가격을 제시하고 농가와 출하량을 계약한다.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40%)를 선도금으로 받아 농사를 짓고 추수 후에 물량을 채우고 나머지 돈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는 좋아 보이나 농민 아저씨는 농산물 제값 받기 힘든 때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르고 있다고 했다.

우선 선도금으로는 20%이상 오른 기름값이며 비료값, 사료값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반환해야하는 돈은 7%라는 비싼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다. 또 수매기간이 짧아서 농민들이 위약할 가능성이 많고 위약금 반환시기가 지나면 7%가 아닌 15%의 이자가 붙어 고금리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수해처럼 자연재해 등으로 수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농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자라는 영농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제도가 농민을 더욱 빈궁에 빠뜨리는 것이 되어버렸다. 보완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농민들의 편에 서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농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해주는 특별정책도 생각해 볼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농민들에게 여전히 엄청난 부담으로 남아있는 부채는 그들의 재활의지를 다시 한번 꺾는 재해가 될 것이다.

손희정(경북대 역사철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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