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석방 돕겠다"속여 수감자 가족에 돈 뜯어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교도소 수감자 가족에게 접근, 곧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정모(32·대구시 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달 자신의 수감생활도중 알게된 민모(36)씨의 아내 정모(35)씨를 만나 " 법조계를 잘 아니 2심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5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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