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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전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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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30일부터 군내 12개 읍면에서 주민이 민원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내용과 상담요청 일시를 전화로 신청한후 예약시간에 읍면의 현관에 설치된)'군민의 방'을 방문하면된다. 신청전화(0598)080-944-3001번을 이용하면 요금은 무료다.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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