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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정부조직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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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행정과 출판·간행물 및 방송행정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가 계속 관장토록 하고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등을 담당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언론매체에 대한 관리기능을 국정홍보처로 이관하지 않은 것은 국정홍보처 신설이 언론통제를 위한 것 아니냐며 국정홍보처 신설에 반발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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