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국내 25개 금융기관과 부분보증협약을 맺음에 따라 부분보증제도를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분보증이란 신용보증서에 의해 취급한 대출의 손실위험을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제도로 부분보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수.축협 등 25곳이다.
신보는 부분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요율을 전액보증(1∼2%) 보다 0.1%포인트 낮추고 필수입보자 이외에 3자 입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금리도 우대한다고 설명했다분담비율은 기업의 신용도와 자금의 종류를 기준으로 신보 출연금융기관은 신보가 80∼85%, 금융기관이 15∼20%를, 비출연금융기관은 신보가 70∼75%, 금융기관이 25∼35%를 각각 책임진다.
신보는 당분간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을 병행하되 전체 총 보증공급액중 부분보증의 비중을 올해 30%에서 2000년말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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