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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제표 작성 적용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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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0 회계연도부터는 계열 기업간 지분율이50%에 미달해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면 빠짐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같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따라 이종업종이나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종속회사, 비영리법인도 모두 연결범위에 들어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방향으로 연결재무제표준칙을 고치기로 하고 수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초안은 오는 5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6월중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2000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준칙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 △주식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등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준칙은 지분비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와 계약·합의에 의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정관이나 계약에 의해 종속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했다.

새 준칙이 실질적 지배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는 이밖에 △20% 이상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어느 주주도 개별적 또는 연대하여 중요한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인 전환권 또는 인수권 등의 행사로 과반수 의결권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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