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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 애나]'인력채용 차별'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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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24일 현대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이 여성 차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력채용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며 이 업체에 9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州) 오렌지 카운티 상급법원 배심원은 이날 평결에서 현대반도체 미국 현지법인 인사담당 임원인 제임스 F. 멘지도 원고인 테크니컬 리소우스(TR)사의 소유주 제프 에이브러햄에게 50만달러를 별도로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반도체는 "채용이나 계약실행 과정에서 결코 차별대우가 없었으며 현재도 없다"면서 판결에 불복,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반도체는 지난 96년 미 오리건주(州) 유진시(市)에 컴퓨터 칩 생산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해 TR사와 인력채용 대행계약을 체결했었다.

에이브러햄은 그러나 멘지 이사가 "한국인 이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하면서 흑인과 여성의 이력서는 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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