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택지소유상한제 위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이상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정모씨 등 6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우리의 협소한 국토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소유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법률시행 이전의 택지소유자들에게까지 소유경위나 목적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매년 공시지가에 최고 11%라는 높은 부과율을 적용, 무제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것 또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