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학 전문대학원제-과정이수자에 사시1차 면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14일 내놓은 '학사후 법학교육(가칭 법학대학원)제도' 시안은 학사과정 이수자를 선발, 3년간 전문교육을 시키는 이른바 '4+3학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거나 소정의 법학 과목을 이수해야만 사법시험 1차 응시자격을 주고 전문대학원과정 이수자에게는 1차시험을 면제, 곧바로 2차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념=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에서 법률가를 교육하고 양성한다.

법학대학원 이수자에게는 '법무박사'(J.D)라는 전문학위를 주고 일반 또는 법학대학원에 설치된 학술학위 과정에서 법학전공의 박사학위를 받은 법학박사(Ph.D)와 구별한다.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종전 학사과정(법대/법학부/법학과 등)을 폐지해야 하며 따라서 법학교육은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과 현행대로 법학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재편된다.

▲설립기준= 총정원은 법조인 수요 등을 고려하고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700명인 점을 감안, 초기단계에서는 연간 1천∼1천500명을 배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전문대학원 숫자도 인구비례 등을 감안, 10개 안팎에서 조건을 갖춘 대학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입학자격과 시험= 다양한 학사과정 전공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법학 전공자가 법학전공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분간 비법학전공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동일학교 출신자가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도 있다.

또 학부성적, 외국어, 사회경력 및 봉사활동 실적, 기타 논술 또는 구두시험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업연한과 커리큘럼= 수업연한은 6학기(3년)로 하고 이수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한다.

모의재판, 법실무연습, 졸업논문 등을 필수과목에 포함시킨다.

▲교수충원= 실무법률가 출신이 교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검사 등의 '파견교수제'를 도입한다.

교수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둘 수 있고 법무박사(J.D)와 법학박사(Ph.D in Law)의 복합학위과정(3+2)도 운영할 수 있다.

▲사법시험과 연계방안=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학사과정 법학전공자 및 전문대학원 이수자(법무박사)로 제한한다.

학사과정의 법학전공자는 학부제 하에서 법학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법학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와 현행 법대.법학과 졸업자, 그리고 재학중 법학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하며 이들만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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