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6일 15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환 의원이 외유를 이유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7일 오후 2시 첫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지난 3월 영국과 독일에서 초청을 받아 유럽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연기 신청을 미처 검토하기도 전인 지난 22일 영국으로 출국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재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간주, 예정대로 재판을 열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7일 재판에 김의원의 변호인단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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