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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조권으로 시국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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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이 어수선하다. 고관집 절도사건도 호화옷 뇌물사건도 3·30 재보선부정선거 시비도 어느 하나 국민적 의혹이 시원히 풀리지 않은 데서 오는 불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임시국회에 제출했나하면 경실련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태정장관 퇴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행동선언을 하고 전국적인 연대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이렇게 정국이 꼬여가고 있는데도 여권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여론에 밀려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해 반개혁적 세력의 불만으로 몰아붙이거나 마녀사냥 또는 여론재판으로까지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여권의 시국인식은 어수선한 정국을 해결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마냥 대결국면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 될 수 없다.

이러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원칙론은 국민들의 인식인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 못했으므로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상황론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견해이다. 또 이러한 국민여론을 정치공세로만 보는 여권의 시국인식은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시국이 극단적 대치상황으로 계속되어도 좋을 만큼 우리나라의 여건이 한가한 것도 아니다.

그런점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은 여러사태의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일단의 조치이므로 이의 발동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시원히 밝혀지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몸통론'이나 이형자리스트 최순영리스트 그리고 소위 빅딜설 등이 난무하고 있는 마당에 국정조사마저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민주정치가 있느냐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파헤쳐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여권이 진실규명에 머뭇거린다면 여권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짜맞추기였다는 국민의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과도 관계되는 문제이다. 이를 그냥두고 개혁을 한다면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해 개혁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3·30재·보선의 동네특위 등 불법사례를 선관위가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개혁은 무엇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엄격히 따진다면 오늘의 검찰불신도 지난해에 있은 검찰파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젊은 검사들의 궐기는 바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아니라고 변명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도 국정조사권은 발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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