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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 지방세 '폰뱅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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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폰뱅킹으로 납부하세요'대구은행은 16일부터 전화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지방세 폰뱅킹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세 폰뱅킹 납부서비스'는 폰뱅킹을 통해 대구시민인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대구시 예금계좌로 이체처리하는 제도. 따라서 지방세 납부를 위해 혼잡한 은행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대구은행 온라인 예금통장을 가진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구은행 폰뱅킹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납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어야 하며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수납기간은 대상 세목의 납부기한 이내이거나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 이용시간은 공휴일 포함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고 납부수수료는 없다.

이용방법은 대구은행 폰뱅킹 전화번호 742-5050으로 전화를 건 뒤 서비스코드 571번을 누르면 된다. 이후 음성안내에 따라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고지서의 이체번호(고지서에 본인의 고유번호가 부여돼있음)를 차례로 누르면 자동이체된다자동이체 결과는 예금통장에 기록된다. 때문에 통장에 기록된 자동이체 결과가 영수증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고지서와 통장을 갖고 대구은행에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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