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프트웨어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S/W를 수출하거나 종합상사가 해외의 동일국가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S/W 대외판매는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출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을 받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중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거래는 S/W와 시스템(서적.논문.영화.음반.게임.의학서비스.경영컨설팅 등)이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는 또 종합상사가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사 그 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 때도 중계무역으로 인정해 역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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