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프트웨어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S/W를 수출하거나 종합상사가 해외의 동일국가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S/W 대외판매는 수출로 인정받지 못해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출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을 받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중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거래는 S/W와 시스템(서적.논문.영화.음반.게임.의학서비스.경영컨설팅 등)이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자부는 또 종합상사가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사 그 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 때도 중계무역으로 인정해 역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