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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장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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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장에 대한 특혜시비가 갈수록 확산되자 정부는 일단 이 생보사의 상장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삼성은 겉으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납부유예시한인 2001년 1월까지 상장을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대주주인 삼성그룹 일가만 10조원에 가까운 주식평가익을 보게 된다는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보험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계약자들의 힘이 결정적이었는데 상장을 허용해 그 이익을 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삼성그룹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생명 상장과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은 별도의 사안"이라며 "상장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 위원장은 또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한 이익중 과거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은 암센터나 무의탁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립 등 공익사업을 통해 환수돼야 한다"고 상장에 따른 이익이 공익에 쓰여질 것임을 분명히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상장이 유보되도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만큼 삼성생명의 공개가 1, 2년 늦어지더라도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채권단이 받은 주식을 현금화할 생각이 있다면 대우가 교보생명 주식을 처리하는 방식처럼 장외매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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