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부부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이 20일 임지사의 일반인 접견을 금지, 경기도의 옥중결재 계획이 취소됐다.
도(道)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권호장(權皓章)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 간부들이 인천구치소에 찾아가 임지사를 접견하고 업무결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는 바람에 접견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접견금지 이유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도관계자들은 임지사의 옥중결재를 막고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의 임지사 접견금지로 인해 도의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후속인사,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씨랜드'화재사고 희생자의 장례 및 보상협의 진행 등 도지사 결재가 필요한 업무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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