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회의, 한겨레訴 취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회의는 22일 '3.30 재.보선 당시 국민회의가 5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했던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만섭(李萬燮) 총재대행은 이날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번 형사소송 취하에 이어 오늘 민사소송도 취하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