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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천시장 불구속 입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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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로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지 13시간여만인 28일 오후 9시20분께 풀려났다.

이날 오후 7시 40분 브리핑을 자청한 인천지검 유성수(柳聖秀) 차장검사는 "최시장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당초 밤샘조사를 하려던 방침을 바꿔 귀가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차장검사는 이날 최 시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수사가)오래 걸리겠다"(오후 2시) "최 시장이 수사에 협조적이다. 하지만 밤샘조사를 할 방침이다"(오후 5시) 등 세차례나 말을 바꿨다.

이에 따라 당초 불구속 방침을 정해 놓고 여론을 의식, 귀가시간을 조정한게 아니냐는 막연한 관측마저 검찰 주변에서 나돌았다.

유 차장검사는 또 최 시장의 혐의사실에 대해 "작년 5월말께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직접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주변에선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가 구속된 것과는 달리 최 시장은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두했던게 사실이다.

우선 임 지사가 1억원을 받은 것과는 달리 최 시장이 받은 액수가 수천만원대이고 경기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자금임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2명 모두를, 그것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의 지사와 시장을 한꺼번에 구속한다는 것은 검찰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민련출신인 최 시장을 구속기소할 경우 여권 공조체제에 흠집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자민련 주변에서 꾸준히 흘러 나오기도 했다.

최 시장을 조사한 결과 '대가성없이 선거자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입건으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대검 및 정치권과의 사전조율에 따라 불구속 입건쪽으로 큰 방향이 미리 정해진 것인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다만 최 시장으로서는 정치역정에서 가장 큰 시련의 벽을 우여곡절끝에 넘은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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