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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반덤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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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2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0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이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주제네바 미국대사와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서한이 전달되고 60일 이내에 양국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리며 패널 설치후 최종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이 분쟁은 우리나라 관련 분쟁으로는 11번째이며 미국과 관련해서는 컬러 TV, D램에 이어 세번째다.

이에 앞서 미국은 작년 11월 스테인리스 후판(厚板)과 스테인리스 판재(板材)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각각 2.77%와 3.92%의 낮은 덤핑 마진율을 적용했다가 올해 5월과 6월의 최종 판정에서 덤핑 계산 방식을 바꿔 마진율을 각각 16.26%와 12.12%로 높여 판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출업체인 포항제철은 미국의 반덤핑 판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제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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