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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새양식 비치등 서비스 개선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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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기재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바꿨으나 지역 동사무소 상당수가 바뀐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주민 복지행정이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확정일자 부여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일자의 효력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입신고서를 각 행정기관에 비치하고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토록 했다.

그러나 대구시 서구문화복지센터가 지난 7일 서구지역 17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4개 동사무소가 바뀐 전입신고서를 사용하고 1개 동사무소가 기존 양식에 확정일자 부여여부를 기재한 반면 나머지 동사무소는 바뀐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또 달서구·수성구 지역 등 상당수 동사무소가 바뀐 전입신고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바뀐 양식을 확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구문화복지센터 무료 임대차 상담실 관계자는 "올들어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전세금을 떼이게 될 형편에 놓인 사례가 10여건에 이른다"며 "주민 피해를 막기위해 행정기관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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