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댐 건설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해 건설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안동댐 등 기존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정비사업은 무산됐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100% 상향조정됐다.수자원공사는 현재 발전판매 수입금의 1%를 2%로, 용수판매 수입금의 5%를 10%로 각각 상향조정해 지원하게 돼 99년 19억원이던 지원금이 2000년에는 8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히 용수요금이 현실화되는 2001년부터는 안동댐의 경우 99년 2억원이던 지원금이 2000년 8억2천만원, 2001년 1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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