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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환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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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투신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중 대우채권분의 환매가 기관투자가는 전액, 개인과 일반법인은 기간별로 일정부분 제한된다.

정부는 대우사태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기관투자가의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를 13일부터 해제하는 대신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신사의 대규모 환매사태로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최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대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매대상은 투신사가 운용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MMF 포함)과 주식형 수익증권이며 13일 환매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환매자금은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16일 이후 지급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과 정부출자기관 등 기관투자가의 경우 대우채권 편입비율 만큼은 전액 연기하고 내년 7월 이후 시가평가한 가격으로 최종정산하되 대우그룹이 조기에 정상화될 경우 미리 정산하기로 했다.

개인과 일반법인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되 13일 이후 90일 이내에 환매할 경우 기준가액(채권 취득가액+표면금리)의 50%, 180일 이내는 80%, 180일 이후는 95%를 우선지급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펀드 규모가 100억원인데 대우계열사 채권에 20억원, 나머지 채권에 8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기관투자가는 80억원만 환매되며 개인과 일반법인은 80억원과 함께 대우채권부분 20억원중 기간별로 50%, 80%, 95%를 추가로 지급한다.

우선지급금이 최종 정산금액보다 적을 경우 투신사와 증권사가 추가로 지급하되 최종 정산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금은 환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실을 분담하기로 했다.

투신사의 총수탁고는 지난 4일 현재 253조원으로 이중 대우채권은 27조5천438억원이지만 환매연기 대상은 대우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 13조4천328억원과 기업어음(CP) 5조4천644억원 등 모두 18조8천972억원으로 총수탁고의 7.5%이다.

금감위는 대우채권의 편입비율이 낮은 만큼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이후 환매하면 원리금 대부분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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