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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내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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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기초생활보장안 확정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저소득층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복지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복지분야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현재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뉜 저소득층 지원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로 범위를 확대, 나이나 취업여부 등에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99년 1인당 월 23만4천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와 소득 차액만큼의 생계비를 내년 10월부터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는 한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올 11월까지 완료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안 시행을 위한 추진일정도 확정했다.

이와함께 노인과 장애인, 편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를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을 2003년까지 85만9천명으로 확대하고, 연금지급액도 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범주를 만성 신장, 심장질환자와 만성중증정신질환 및 자폐증 환자로 확대, 이들에게 각종 국가적 지원혜택을 주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현실화, 직업재활시설의 확대(202개소), 의지.보조기 등에 대한의료보험 급여실시 및 시.청각 장애인보장구 무료교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년소녀가장 생계보호 및 학업지원비를 월 24만6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임산부의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과 의료보험 급여기간의 연장(365일) 등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 편입,고소득 전문직 보험료 상향조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에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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