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19일 농지를 구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않고 놀리거나 다른사람에게 임대한 517명의 농지 156㏊에 대해 1년내에 매각 처분토록 통지했다.
이번 임대.휴경농경지는 지난 96년 1월1일 새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도내 10만1천여명의 농지 2만2천765㏊에 대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청문 등을 거쳐 직접 농사를 짓지않고 휴경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농지들이다.
경북도가 강제 처분토록 지시한 농지는 휴경 99㏊, 임대 등 50㏊, 기타 7㏊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주시 81명의 15㏊, 안동시 55명의 18㏊, 칠곡군 45명의 9㏊, 영천시 44명의 14㏊, 영양군 32명의 17㏊ 등이다.
이들 농지는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소유자가 직접 영농해도 처분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반드시 매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도할때까지 매년 부과한다.또 도는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올 10월에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일제 실시할 계획이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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