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지소장 임종주)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중이던 김모(30.포항시 북구 득량동)씨가 운전한 사실을 적발,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아 경주교도소에 유치.
김씨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포항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중인 상태에서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포항의료원까지 1.5㎞를 운전하다 관찰소 직원에 들통.
보호관찰소는 19일 포항지원에 김씨에 대한 집행유예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질 경우 본래의 형기인 징역 8개월을 감방에서 보내야할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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