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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경영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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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자산건전성 취약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부당.부실대출과 업무잘못 등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30명은 무더기 문책조치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못하는무수익여신(연체 3개월이상의 고정이하)이 2조4천여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2개월내에 부실방지 및 감축, 경비절감계획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CAMEL) 결과 기업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무수익여신 비율이 총여신(24조1천536억원)의 10.88%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53%포인트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은 신용조사를 철저히하지않고 말레이시아 건설회사인 레농 버하드 등 7개 투자부적격 업체의 유가증권 178억원어치를 매입하고 외화파생금융상품 256억원어치를 부당하게 취급, 모두 손실처리됐다.

금감위는 부실과 업무잘못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임원 8명, 직원 22명)30명중 임원은 모두 주의적경고조치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은행측에 통보했다. 문책을 받은 임원 가운데 전직은 7명, 현직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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